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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은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결함에 따라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다.
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요구에 따라 전교조 부산지부 지부장, 정책실장 등 전임자 2명에게 오는 7월 3일까지 복귀하라는 공문과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부산진구 양정동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 퇴거 요구와 오는 7월말에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을 연장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시 교육청은 전세금으로 4억6천만원을 지원해 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9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거대 조직체인 전교조의 법적 지위 문제이고 전교조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법리검토를 해보겠다. 다만, 교육현장의 갈등이 필요 이상으로 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밝힌바 있다.
법외노조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지역별로 시행되는 가운데 시교육청도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교조 부산지부는 단체교섭체결 권한 상실, 교육관련 위원회 노조 참여자격 상실, 각종 행사 지원금 등이 중단되게 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조합원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조치는 조합원 개인 통장에서 조합비가 자동이체되고 있어 부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