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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사건, 6살 아이에게 고의로 황산 쏟아…“남은 공소시효 3일”

이선정 기자 | 기사입력 2014/07/04 [21:02]

 

▲ 대구 황산테러사건 © 브레이크뉴스

대구 황산테러사건, 6살 아이에게 고의로 황산 쏟아…“남은 공소시효 3일”
대구 황산테러사건 ‘사회뉴스’ 등극..왜?


대구 황산테러사건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뜨겁다. 대구 황산테러사건는 과연 3일 안에 해결될 수 있을까. 현재로선 절망적이다.

대구 황산테러사건과 관련, 경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 황산테러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으며 국민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3일 남았기 때문이다. 대구 황산테러사건이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7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대구 황산테러사건도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과 마찬가지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6살이던 김태완군이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쏟아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온몸의 40%에 3도 화상을 입은 사건이다. 태완군은 사고 이후 49일간 투병 끝에 7월 7일 패혈증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피해자 김태완군의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고소했다. 이에 따라 시효가 중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어쨌든 대구지검은 기존 형사 제1부 소속 수사지휘전담 검사를 아동범죄와 안전사고를 전담하고 있는 형사 제3부 소속 의사 출신의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배당한 상태.

남은 기간 동안,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용의자 특징 및 증거 관계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전체 회의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사진=대구 황산테러사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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