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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티파크 공익사업 휴지조각 특혜논란

100억이 10억으로 축소..공익사업 물 건너가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4/07/16 [11:41]

[브레이크뉴스=여수]이학철기자= 전남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100억원대 사회공익사업이 지역사회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재판 결과에서 100억원 공익사업이 10분의 1 수준인 1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는데 여수시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특혜논란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수시는 이 공익사업이 오랜기간 지역사회에 당면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었지만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사전 협의 절차도 없이 독단으로 재판취하 결정을 내려 특혜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 2파산부는 지난 4월 여수시티파크 운영사인 여수관광레저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했다.
 
이에 따라 채권인정액은 191건 1283억 원으로, 이 가운데 여수시가 제출한 공익사업 이행협약 채무 100억원은 10억원만 인정됐다.
 
법원은 공익사업 이행협약에 따라 100억원 상당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부채납 할 의무를 대신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매년 1억원씩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여수시는 그러나 법원 결정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었지만 8일 만인 4월29일 인가 결정에 따른 재판 취하 결정을 내렸다.
 
결국 여수시는 조건 없는 전격적인 결정으로 2004년 시티파크리조트 특구사업 시행 당시 지역민과 약속한 100억원 상당의 공익사업을 물 건너간 상태로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당초 시티파크 리조트와 여수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맺은 100억원 '공익사업 이행협약서'는 휴지조각이 된 상태로 향후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재헌 여수시의회 의원은 "시티파크 리조트 공익사업은 환경 파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약속인데 이처럼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재판 결과 시의회와 협의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김 전 시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결정을 내렸지만 결코 시티파크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사진은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골프장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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