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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남한주도의 통일”

‘통일준비위원회’의 원칙 그리고 남북통일의 정체성과 연속성

채병률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4/07/22 [14:01]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한반도평화통일구상)선언’ 같은 통일과 관련한 논의를 몇 마디 하자. 대한민국 사회는 물론 해외에서도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에 맞춰 통일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직접적 당사자로서 거의 수개월동안 끌던 ‘통일준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으로 드디어 발족되었다. 면면을 살펴보면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4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어서 통일 관련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학문적 성과 및 실제적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149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 채병률     ©김상문 기자


그러나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 인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을 공개하면서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라고 한 발언에 비추어 통일준비위원회의 원칙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점이 제기된다. 새롭게 만들어 진 통일준비위원회가 과연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 간, 세대 간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얼마나 근접할 것인지, 또한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자문위원회’와 통일 관련 정부정책기관인 ‘통일부’와 차별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이 되지 않는다. 더 명확히 말해 어떻게 보면 ‘통일외교’에 치중되어 1회성 ‘보여주기식 행정’과 같은 구태에 빠지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지금까지 남과 북은 서로 나름대로의 통일전략을 가지고 있다. 남한은 철저히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남한주도의 흡수 통일전략이고, 북한은 절대적 로열패밀리인 김씨 가문에 의한 ‘무력적화통일론’이 승화된 ‘온 사회(남북통일사회를 일컫는 북한식 언어범주)의 주체사상화전략’이다. 3대 세습권력의 대표주자인 김정은은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개정한 조선로동당 규약과 북한 헌법에 이 문구를 아예 공식적으로 법제화했다. 양측이 모두 한(韓)민족의 분단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이라는 함의는 공통적이었지만 방법상에서는 서로 180도로 다른 전략이다. 그러나 둘 다 형식적으로는 ‘평화통일전략’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절대로 평화통일전략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은 ‘통일은 결국 물리적 힘을 가지고 있는 강한 자 의한 통일전략’이라는 ‘남조선혁명론’에 기초한 핵·미사일·생화학 무기 같은 WMD 전력극대화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다.


더 중요하게 논해야 할 문제는 이번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체성과 연속성이 우리의 헌법적 정신에 얼마나 부합되는가하는 문제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현 북한 정권을 통일의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헌법은 북한 정권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사회주의·공산주의나 북한 식 1인 독재 이데올로기를 체제의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북한 정권과 그 추종핵심 위정자들은 절대로 우리의 통일대상이 될 수 없다. 1948년 대한민국이 창립될 때 이미 우리 헌법에는 이러한 문구들이 성문화되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 내부에는 북한 정권을 ‘유엔동시가입’문제나 기타 여러 특수 관계로 북한 정권을 대화나 견해를 논할 수 있는 ‘선의의 대상’으로 대하려는 위헌적 소지가 다분히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사악한 북한 정권이나 북한 사회단체들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물리적 역량은 과히 위협적이라는 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헌법에 절대적으로 상반되는 위헌적인 북한체제와 조선노동당과 같은 위헌적 이념집단들에 대해 어떤 기조와 원칙으로 대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 견해를 수렴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북통일의 역사적 성취의 고비 점에서 엄청난 엇박자가 발생 될 것이다.


통일준비위원회의 핵심전략을 정함에 있어 지금 단호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남한주도의 통일만세!”를 과감히 외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국내적으로도 이에 대해 북한의 마수를 무서워하거나 각자의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비굴하거나 소극적인 면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본의 아니게 통일준비위원회가 앞으로 북한 정권이나 조선로동당을 대화파트너로 정하게 되는 순간, 자칫 북한 1인 독재 이념이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현실적 사안들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를 지혜롭게 대처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적 목표와 방법들은 철저히 우리의 헌법의 기초위에서 성립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에 대한 정체성과 연속성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원칙과 전략수단들에 대한 목표를 재정립하고 그에 대한 단계별 연구를 중장기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단기적 성과나 그 어떤 정파나 계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국익관계의 역학구도와 우리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전략에 유리하도록 새롭게 정해야 한다. 특히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의 신(新)냉전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렇다고 남이 알려주고 배워준 외국의 사대주의에 기초한 통일이나 한반도평화전략을 택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과 국가의 통일철학과 전략, 우리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머리로 만들어 낸 우리의 헌법에 맞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수렴이 필요한 시기이다. 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회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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