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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청구권자 조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지자체간 대상자 문서교환 과정서 연고없는 대상자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1/09 [12:11]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를 위해 선거권이 없는 주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자료를 주고 받고 있어 개인정보유출 우려를 낳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 기초단체는 오는 10일까지 2005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청구권자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 관할 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내국인과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내국인의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주민의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4개 전국기초자치단체들은 선거권이 없는 주민을 파악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들 간에 대상자의 명단을 전자문서로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사과정에서 각 자치단체들은 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문서발송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선거권이 없는 주민들의 자료까지 함께 발송하면서 대상자들의 개인정보유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경우 최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조사과정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들로부터 서구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선거권이 없는 주민들의 자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구청에서도 타 자치단체에 선별적으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모(19, 대학생, 광주시 북구 용봉동)양은 "자치단체별로 해당사항이 있는 개인자료만을 선별적으로 발송해야함에도 불구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자료가 각 자치단체로 발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인신상자료인 만큼 꼭 필요한 자료만 해당 자치단체로 발송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서구청 자치지원단 관계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는 작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와 관련된 자료만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주민제도팀 관계자는 "행자부에서는 일선 자치단체에 선별해서 보내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괄적으로 발송돼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 내년부터는 개선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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