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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9일 일본 아시안게임 수영 대표팀의 도미타 나오야(25)가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것을 발표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도미타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카메라는 약 800만 원 상당의 고가였다. 약식기소 통보를 받은 도미타는 벌금 납부를 마쳤으며 현재 선수촌에 머무는 중이다. 출국정지 조치가 해제되는 즉시 일본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스포츠닛폰·데일리스포츠 등 일본 언론도 30일자에 도미타의 약식기소 소식을 보도했다. 이 매체들은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유예를 할 수 있었으나 피해 물품이 고가인 까닭에 내국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는 인천지검의 설명을 인용했다.
지난 25일 도미타는 동료 선수를 응원하러 경기장을 찾았다가 한국 모 기자의 캐논 EOS 1DX 카메라를 훔쳤다.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도미타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본 순간 너무 갖고 싶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기자를 만나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수영연맹은 도미타를 즉각 일본 선수단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7일 대회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scourge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