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순천.광양지역 시민단체와 상인단체로 결성된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13일 순천 신대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코스트코' 창고형 대형 매장 입점은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도 반하고, 유통산업발전법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로 전남 동부권 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의 침체,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입점 반대를 펼쳐왔다.
앞서 지난 5월 순천시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결과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신대지구 개발 시행사인 (주)순천에코밸리 즉 중흥측이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주택 건축을 허용한 점 등이 위법했다고 밝혔다.
범대위가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고발한 이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무유기, 배임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범대위는 또 "위법하게 공공시설 부지를 공공주택가능한 부지로 만들어 놓고는 코스트코 부지와 함께 공개공지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순천시와 협의해야 하나 협의도 하지 않았고 눈 뜨고 코를 베어가는 행정을 한점, 이 행정은 시행사의 이익이 되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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