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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설립 특별법 거부 '극한 대결'우려

28일부터 합법화. 전공노 "원천무효" 선언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1/27 [08: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5∼26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강행한데 이어 2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특별법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나서 정부와 전공노간 또 한 차례의 극한 대결이 우려된다.

26일 전공노 광주와 전남본부에 따르면 이틀간 광주 동구청, 서구청, 북구청, 광산구청 등 전공노 소속 4개 구청에서 전공노 제3기 임원선출과 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실시했다. 전남본부도 여수.순천.해남.완도 등 17개 시ㆍ군지부별로 투표를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에서 250여개 지부별로 투표소를 마련, 투표를 진행한 결과 평균 60% 가량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26일 오후8시까지 투표를 한 뒤 곧바로 시ㆍ군ㆍ구 지부별로 개표를 해 결과를 중앙에 보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투표 과정에서 정부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 부서별 투표행위, 근무시간내 투표행위 등을 자제, 공권력 투입 등 극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공노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라면 민노총 가입은 확실하다"며 "전공노가 민노총에 가입하면 민노총과 함께 공노법 원천 무효와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노법은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고, 그나마 단체행동권은 아예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전공노는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결코 이 법에 따라 새로 가입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법외 노조로 남아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공노가 민노총에 가입하면 한국노총에 이어 제2의 노총이었던 민노총은 14만여 명의 새로운 조합원을 확보하게 돼 총 조합원 80여만명의 전국 제1의 노총으로 올라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광주시ㆍ전남도는 총투표 강행 등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설립 특별법 입법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강경 대처 방침을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해직자를 신임 지도부로 선출하기 위해 청사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시도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만은 보장하지 않고 있고, 자체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 정서도 단체행동권 보장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전공노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공노법'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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