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된 전 여수시의원 김모(65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53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3백만 원을 내렸다.
그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김 씨는 지방선거 당시 김영규 새정치연합 여수시장 경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이씨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중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그동안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당시 주 후보 측이 어느 정도 관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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