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사고 직전까지 운항했던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3일 청해진해운은 지난 8월 27일 여수항만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취소 부당성을 들며 '여객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청해진해운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지난 5월 이 항로의 면허를 취소한 지 3개월 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에 따라 전달 30일 광주지법에서 1차 변론이 열렸고 2차 변론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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