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서울시가 한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4개월째 중단해 장애우 31명이 어려움을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장애우 31명이 회원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정훈복지회'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시설 건물이 경매처분되면서 복귀시설설치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중단한 것.
이에 이 복지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 운영을 계속했지만, 서울시는 행정처분은 해당 법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해 운영하더라도 해당 법인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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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해당 복귀시설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31명의 장애우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됐다. 매분기 들어오던 약 3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끊기면서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 된 것.
1~2달은 주변 도움을 받아 시설을 유지했지만 보조금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장애우들은 보호자들에게 돌려보내졌다. 시설에서 근무하던 직원 6명도 4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직장까지 잃을 상황에 내몰렸다.
서울시의 이같은 강경 제재로 31명의 장애우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너무 엄격한 법적인 잣대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다음은 지난달 31일 <브레이크뉴스>와 만난 고 이사장의 인터뷰 전문이다.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소개 및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얘기해달라.
제가 복귀시설을 운영한지 10년이 넘는데, 그동안 특별히 고민할 일도 없었고, 보람을 갖고 일을 해왔다. 하지만 부채로 인해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지은 시설 건물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면서 소유권이 이전됐고, 서울시는 설치기준 미달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부채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경매 처분은 자주 있는 일인가?
▲ 물론 경매로 넘어가는 사회복지시설도 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이 투입된 건물은 경매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유동화회사는 시설 건물을 경매 처분해버렸다.
-시설 건물을 신축할 때 국가로부터 얼마의 예산을 지원 받았나?
▲ 당시 3억2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았다.
-현재 건물은 유동화회사로 넘어가 소유권 이전된 상태인가?
▲ 그렇다. 현재, 건물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보조금 중단 이유는 무엇인가?
▲ 사회복귀시설은 다른 복지시설과 다르게 지침서가 구분돼 있다. 저희가 시설을 계속 운영하게 되면 보조금 중단을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선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시설이 다시 운영할 수 있게끔 회복이 돼 다른 곳으로 이전해 운영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다.
-7월부터 4개월째 보조금 지급 중단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의 문제인가
▲ 이 문제로 담당 공무원에 상담하러 갔더니, 그 공무원은 지침서 위에 또 법이 있다고 얘기하며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지침서에 있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 법 해석을 문제삼으며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보조금이 4개월째 중단돼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특히 장애우 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저에 대한 불만이라면 소홀히 넘길수도 있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장애우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회비도 없이 근근히 운영해왔다. 보조금이 중단됐다고 장애우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서울시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