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17일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류 등 212 품목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12월3일까지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농가나 업체는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한 후 서류를 갖추고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친 후 품질인증상표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순천시장 품질인증제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한번 선정되면 3 년 동안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품질 인증제를 통해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적으로 상품을 발굴, 관리해 고객 요구에 부응하고 순천의 맛과 멋을 알리는데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