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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영 부산시의원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불법 난무"

부산시 관리 감독 부실, 환경 영향 평가 위반 및 조성계획 변경고시 위반 등 불법난부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4/11/19 [19:12]
▲ 동부산 관광단지 테마파크 조성지역  © 배종태 기자

동부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에 환경 영향 평가 위반 사항과 불법 지하수 개발 등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진영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전진영(민주당) 의원은 경제산업본부 행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동부산 관광단지 테마파크 부지 절토부에서 발생한 토량을 외부에 대량 반출하는 것과  도시공사가  불법 지하수 개발을 하다 벌금까지 부과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부산 관광단지 내 롯데복합쇼핑몰의 건축연면적 확장 조성계획 변경고시도 않고 공사부터 시작해 사업주 편의를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거꾸로 사업을 진행 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토양이다. 땅 속에는 여러 오염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런데 동부산 관광단지 내 절토부에서 발생한 절토를 명례일반산업단지로 반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12월에 지하수 굴착을 시작해 지름 200㎜에 1000m 깊이로 땅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도시공사가 지하수 굴착 도중 수온 25도 이상의 온수가 발견되자 지난해 2월 기장군에 지하수 굴착 신고를 온천굴착 신고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승인기관인 부산시와 환경영향평가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굴착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어서 협의내용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승인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협의기관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된다. 결국 도시공사는 환경부로부터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관광단지 내 골프장을 조성 중인 해운대비치 골프앤 리조트도 지하수 개발을 위해 두 번의 굴착을 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산 관광단지에 건설 중인 롯데복합쇼핑몰은 7만 7000㎡나 건축연면적을 늘리면서도 조성계획변경도 하지 않고 공사를 먼저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복합쇼핑몰이 당초 계획한 건축연면적 12만3000㎡ 규모다. 아웃렛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롯데의 사업 계획에 부산시도 동의해, 2013년 7월 24일 고시해 확정했다. 그런데 롯데가 복합단지 형식의 개발을 하기로 하면서, 추가로 7만7000㎡의 연면적이 늘어나 20만㎡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안이 확정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이 개발안을 승인기관인 부산시에 올렸고, 부산시는 2014년 7월 23일에야 조성계획변경에 대해 최종 고시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롯데는 조성계획변경 고시도 하기전인 지난 1월부터 이미 공사를 시작한 상태였다"고 지적하고 "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롯데복합쇼핑몰은 관광 진흥법상 조성계획변경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일의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법제처의 관련 법 해석은 '고시를 통해야만 이후 건축 행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문화관광부는 '관광단지는 조성계획변경 전에 사전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부산도시공사는 롯데 측에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준 것"이라면서 "부산시는 동부산 관광단지 사업의 책임자로서 관광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부산시의 관리 부재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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