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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별정직 공무원이 정무직 직무 수행 '말썽'

전남도 관계자 '전임 지사 시절부터 관행"이다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2/07 [10:44]

전남도가 전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조례를 무시한 채 별정직 공무원이 정무직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나 이런 근무행태를 모른는 척 방치와 묵인 의혹이 제기돼 전남도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위반), 제50조(직장이탈근무),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등의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규명이 뒤따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28일 전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윤모(46)씨를 예산관리요원(6급상당)으로 임용한 후 예산담당실관로 배치했다.

그러나 윤씨는 임용된 후 지금까지 1년6개월여동안 명목상 예산담당관실에 배치 됐을뿐 사무분장도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정무직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에 의거 예산회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해야 한다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의 이런 편법 근무행태는 공무원 조직구조상 상급자의 방조 및 묵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이런 근무행태는 전임 지사 시절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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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홍 2006/02/07 [13:21] 수정 | 삭제
  • 일용직이 정규 공무원 업무 하기도 하는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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