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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협 “비활동기간, 재활선수도 지켜야”

서재응 “훈련 진행시 벌금, 구단도 밝힐 것”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2/02 [17:42]
▲ 서재응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장 <사진출처=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홈페이지>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선수협)가 비활동기간과 관련, 재활 선수도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단체 훈련 금지 규정을 재확인했다.
 
선수협은 2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시상식인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 진행하고 ‘2014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비활동기간, FA규정 등이 논의됐다.
 
서재응(37. KIA) 선수협회장은 비활동기간에 대해 “선수협에서는 재활 선수도 예외 없이 활동에 참가할 수 없도록 결정을 내렸다”며 “실제로 발견된다면 별도의 벌금이 나간다. 훈련은 구단이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단이 벌금을 내고 어느 팀인지도 공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로야구 구단의 비활동기간은 시즌이 끝난 12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선수는 단체 훈련이 금지돼 있는 조항이다. 이에 선수들은 이 기간동안 개인적인 훈련을 진행해왔고 다음 시즌 팀에 합류할 신인선수들이 팀 훈련에 참여했다. 당초 재활선수의 경우 구단 내 훈련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선수협의 발표로 변화가 생겼다.
 
홍성흔(37. 두산) 선수협 이사는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싶어하는 팀은 없다. 코치들도 1개월은 쉬자고 한다”며 “선수들 역시 12월 한 달 쉰다고 해서 무작정 쉬지 않는다. 다른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쉬는건 말이 안된다. 한 팀이 스케줄 맞춰서 훈련하겠다고 하면 다른 팀도 그렇게 할 것이다. 형평성에 맞춰 다수결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박충식(44. 은퇴) 선수협 사무총장은 “연봉이 10개월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노조를 막기위한 구단의 편법 중 하나다. 구단이 이러한 편법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비활동기간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며 “비활동기간은 선수와 구단이 공감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선수협의 비활동기간 재확인 조치는 앞서 김성근 한화 감독의 “한 달 반을 쉬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발언과 정면 충돌하고 있어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정기총회 이전 열린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선수(MVP)로 서건창(25. 넥센)이 뽑힌데 이어 신인선수상에 박민우(21. NC), 재기선수상에 윤규진(30. 한화)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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