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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박재형 판사)은 8일 GS칼텍스 여수공장 원유 2부두에서 우이산호가 송유관과 충돌해 다량의 기름을 유출한 사고와 관련, 해당 선박 주도선사 김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선박파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김씨의 보석 취소를 밝히면서 국내외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형 해양유류유출 사고를 유발한 주된 책임이 크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해당 선박의 과속 등 이상 징후에도 도선권을 회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온 선장 김모(37)씨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사고 당시 기름 유출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해경의 방제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온 GS칼텍스 공장장 박모(54)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원유저유팀장 김모(5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GS칼텍스(주) 법인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GS칼텍스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유출량을 은폐하고 관계 공무원 등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오염 방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러나 해무사 신모(47)씨에 대해서는 "예견하기 힘든 사고를 전제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GS칼텍스는 사고 당시 최소 300kl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유출량과 유종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해 해경의 유출량 파악과 방제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GS칼텍스 원유2부두 유출사고는 올해 설날인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 30분쯤 싱가폴 국적 유조선 16만4천톤급 우이산호가 접안을 시도하던 중 도선사 등의 과실로 송유관 3개를 파손해 655㎘~754㎘의 원유 등이 바다로 유출됐다.
이 때문에 현재 여수와 광양 등 5개 지역 어민들이 신고한 수산피해 건수는 6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대책위는 GS칼텍스와 별도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피해금액을 추산 중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