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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금 타내

경찰, 무면허 30대 주부 '사기'혐의로 구속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2/12 [09:31]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30대 주부가 남편의 고급외제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권모(35.여)씨는 지난해 8월 18일쯤 전남 목포시 상동 자신의 집에서 전북 고창의 친정집으로 가기 위해 남편(45)의 차인 59나 xxxx bmw 승용차를 몰고 나왔다.

권씨는 지금껏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완전' 무면허였지만 집에서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6㎞에 달하는 시내구간을 무사히 통과한 뒤 고속도로를 타고 60㎞가량을 주행해 친정집 인근에 다다랐으나 전북 고창군 대산면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차도 크게 파손됐다.

권씨는 자신이 무면허여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의 후배 김모(32)씨가 운전을 했다고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했고,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로 2천7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권씨의 범행은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에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이 권씨가 사고 직후 남편과 상의해 남편의 후배인 김씨가 운전한 것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전남 목포경찰은 지난 9일 권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권씨의 남편과 남편의 후배인 김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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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숙 2006/02/13 [14:57] 수정 | 삭제
  • 지난 2006. 2. 6. 08:00경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경기 49바 4259 (김영기 기사)와 경기 49로 2876(김경숙)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를 부풀려 병원에 입원 그리고 사고당시 차량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고도 가해자를 골탕먹일 목적으로 사고를 부풀려 보험처리를 하도록 유도하여 차량을 공장에서 고치도록 하여 가해 차량 에 대한 보험수가를 높이는 사례가 있습니다.(단순히 보복이 목적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험을 이용한 선량한 서민을 울리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의견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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