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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중간간부 수준인 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 혼자서 허위문건을 만들어 보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분위기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정윤회의 박지만 EG회장 미행설', '세계일보 靑문건 유출 경위서'까지 모두 박관천(48) 경정이 혼자 내용을 허위로 작성, 반출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문건들이 모두 허위로 작성됐기 때문에 비선실세의 실체는 없는 것으로 가닥짓고 있으며 박 경정이 윗선의 지시를 받았거나 제3자와 공모했을 가능성 역시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윤회-박지만 권력암투설' 등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간 파워게임도 박 경정의 허위 보고서에서 비롯된 실체 없는 이야기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경정이 청와대 내부문건을 외부로 반출시켜 감춘 행위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은닉죄를 적용했다. 또 '세계일보 문건 유출경위서'를 날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고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또한 '미행설'문건과 관련, 대부분 허위로 작성된 문건을 박회장에게 전달한 데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미행설 문건에는 경기도 남양주 유명카페 주인의 아들 A(49)씨가 지난해 정윤회씨의 지시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을 지역 경찰관 B씨로부터 듣고 직접 미행자를 면담해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현재 오토바이를 몰고 있지도 않으며 왜 자신이 그런 문건에 언급돼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몇가지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중간간부급인 박 경정 혼자서 모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왜 문건을 허위작성해 반출시켰는지 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박 경정은 앞서 언론인터뷰에서 "내 입은 자꾸(지퍼)였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인 조응천 전 비서관이 나에게 민감한 일들을 다 시켰다"고 말해 윗선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박 경정이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따로 '미행설'문건을 허위작성해 박 회장에게 건넨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박 경정이 작성했다는 '정윤회 문건', '박지만 문건'은 보고양식에 따라 작성한 청와대 공식 문건이지만, '미행설' 문건은 청와대 문건의 양식을 따르지 않았고, 청와대에 제출되지도 않았다. 박 경정이 이 문건을 왜 작성했는지, 또 허위임을 알면서도 박 회장측에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도 검찰의 과제다.
아울러 박 경정이 반출시킨 문건을 복사·유출시켰다는 한 경위와 자살을 선택한 최 모 경위의 유출 동기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결정적 인물이었던 최 경위는 유서를 통해 "제가 좋아했던 기자가 저를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몰고가 너무 힘들게 됐다"며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경찰) 차원의 문제이나 이제라도 우리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이런 결정을 한다"고 남긴 바 있다. 이와 함께 최 경위는 유서에서 언급한 '청와대 한경위 회유설'에 대해서도, 검찰의 확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