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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 발생시 국무총리가 통제권을 갖는 내용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세부 내용으로는 ▲국무총리에 대형재난대응 총괄지휘권한 부여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 강화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권 명시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재난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지만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범정부적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부여한다.
새 재난법 시행으로 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과 관련해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권한을 갖고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협의권을 행사하고 관여할 수 있다.
재난 초기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과 지역구조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갖도록 한다.
민간의 안전점검을 관리·감독하는 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도 증가한다.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개정 재난법은 내주 관보에 실리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안전처가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및 현장대응에 관련한 법적 권한을 공식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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