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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이석기 탈당했다면 당 해산 안돼”

"통진당, '내란음모' 이석기 적극 옹호해 정부가 초강수 둔 것"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2/23 [14:04]

 

▲ 이상돈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관련 "이석기 전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면 과연 박근혜 정부가 해산 청구까지 했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이 자진 탈당 의사를 비쳤다면, 통진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가진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부가 ‘정당해산’이라는 강수를 둘 정도의 어떤 근거가 있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통합진보당 자체가 이 전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일체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정부도 이런 강수를 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통진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의원을 적극적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통진당 전체가 '내란음모를 벌이는 집단'으로 비쳐진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 헌법은 이런 경우 해산을 시킬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다"며 "저는 해산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가 좀 과잉적인 반응을 한 게 아니냐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헌재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시킨데 대해선 "헌법 조항에 해산이 되면 소속의원들은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는 명문 조항이 있었는데, 87년에 개헌 때 그 명문 조항이 빠져 버려 해석상 논란이 좀 있었다"고 설명한 뒤 "이 문제를 결론내는데 헌재의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 과거 법을 고친 입법적 의도가 뭐였는지, 또 외부 요인은 무었이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의원직 상실은) 당연하다고만 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가 '정윤회 사태'를 물타기하려고 헌재의 결정을 빨리 내리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제기에 대해선 "좀 지나친 의혹"으로 치부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 소장이 국회에서 "금년 내에 판결하겠다"고 정윤회 사건이 있기 전 미리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윤회 사건을 덮기 위해 헌재 재판관 9명이 머리를 맞대고 모의했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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