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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여부 결정계획

영장실질심사 예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비밀누설 혐의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2/30 [10:00]
▲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사진출처=MBC 방송화면 캡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법원은 30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하고 공직기강 비서실에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유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 조 전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지난 26일 조 전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고 다음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경찰로 복귀하며 문건을 반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으로부터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하고 청와대에서 수집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조 전 비서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7일 조사를 마치고 귀가길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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