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무시한 채 별정직 공무원이 정무직 직무를 1년6개월이 넘도록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말썽을 빚은데 이어, 또 다시 지방공무원 훈련법 대상자 차출 규정도 제대로 모르는 채 3급 (부이사관)고위 공무원에 대해 교육파견 명령을 내렸다가 이 공무원이 입소 거부 조치를 받는 사태가 발생, 전남도 인사행정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5일 행정자치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당초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실시되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고위정책과정에 입소할 예정인 j씨가 지난 13일 행자부의 입소거부로 대기상태에서 전남도의 후속 인사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게 된 것은 전남도가 지난달 9일자로 실.국장 및 준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지난 2004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당시 4급)을 다녀온 j씨를 3급으로 승진과 동시 또 다시 같은 과정에 파견키로 한 데서 비롯됐다.
행정자치부가 올 1월 장기교육과정 지침을 개정, 일선자치단체에 시달한 교육지침에는 3년 이내에는 똑같은 과정에 입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남도는 이 같은 규정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나 전남도의 인사행정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행자부가 지난 13일 입소 거부 조치를 통보함에 따라 j씨를 행자부의 다른 교육기관으로 인사발령한 다른 간부와 교체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j씨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과 관련된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방안을 해당 기업과 협의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자부의 교육파견 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민간업체 파견을 위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지방공무원 제도팀 관계자도 "전남도에서 교육대상자로 통보한 고위정책과정 입소대상자 중 j씨가 지난 2004년 같은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13일 입소 거부 통보를 했다"면서 " 당초 30명을 대상으로 이 교육과정을 실시하려 했으나 부득히 29명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9일자로 감사관이던 j씨를 3급으로 승진시켜 교육파견으로, 후임엔 오는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전남 모 군기초단체장 출마설이 나도는 j 총무과장을 감사관으로 발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