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정부는 7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는 등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법원서 정부가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했었다”며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다만 임 대변인은 “일부에서 ‘제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부는 대북 전단을 ‘제재’할 것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신변안전 위협에 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지 물리적·직접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한 목소리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신중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대북 전단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 “국회와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책을 세우고 금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데 정부만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전단 살포로 남북대화 재개 의지까지 진정성을 의심받게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곤 비대위원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남북대화 분위기가 대북전단 때문에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남북 당국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courge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