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북한인권법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12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구성을 촉구하며 사실상 상임위 차원의 표기를 선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쟁점사항이 남아 오는 13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내에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인권법은 법안 관련 여야간 이견이 크고 여야 간사가 법안 통과를 결정할 권한도 없어 쉽게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6일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북한인권법을 논의 했지만 서로간의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무부가 반북 성향이 강해 실효가 없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혁신 방안으로 주목받은 김영란법의 경우 ‘부정청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부분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쟁점이 남아있다.
이에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에 안 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할 것”이라고 논의 지속 의지를 밝혔다.
scourge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