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도 조기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통합 승인의 전제로 내세웠던 ‘노사 합의’ 요건을 사실상 무시한 셈이다.
8일 하나 외환은행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간의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만약 통합 신청을 하면 이를 수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노사는 지난해 11월 조기통합 관련 대화단을 구성키로 구두합의했으나 노조측이 외환은행의 무기계약직 200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그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해 대립각을 형성 중이다. 당국은 외환은행 노조의 이 같은 요구가 ‘무리’라는 판단이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7월 “약속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연히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는 (5년 독립경영 보장 내용을 담은) 2·17 합의서는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위는 노조의 사인이 없는 ‘양행 통합 승인신청’ 움직임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나금융 관계자도 “외한은행 노조와 대화를 좀 더 한 후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