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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1회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이니 무서운 법일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의 통과과정이 남아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측은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안이 지금까지의 부패방지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매우 많이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무위 소위에서는 “일반 공직자나 공공기관 못지않게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사회적 영향력 등이 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9일자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의미하는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와 언론계 종사자까지 포함시킨 대목이다.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 명에 이를 것(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주장)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인 셈”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발효된다면, 한국 사회는 어머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그야말로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가 될 개연성이 있다.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1회 100만원 이상 받으면 형사처벌”이니 부정부패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국민 2천만명 이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니 가히 혁명적인 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하면,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온 나라가 깨끗해지는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패에 관한한 후진국이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면 깨끗한 나라 상위국으로 훌쩍 뛰어 오를 것이다.
가정법을 써서, 이 법을 소급적용할 시 그 효력을 상상해본다. 만약, 이 법을 30년 전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어찌될까? 아마 모르긴 해도, 공직-사립 교육기관-언론사에서 자리를 유지하면서 근무할, 청백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소수만 남고 싹쓸이 당할지 모른다. 나라 전체가 감옥으로 변할지 모른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할 것 같다. 과거에 저지른 부정부패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공직-교직-언론계 등에서는 구시대의 관행에 대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앞에 회개하는 수준”의 거듭남 의식을 통한 인식의 변환을 꾀해야 할 때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