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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회사측 승소

김현숙 기자 | 기사입력 2015/01/16 [11:32]

[브레이크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을 인정받아 사실상 이번 소송에서 사측이 승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이날 법원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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