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삼성전자는 기존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액암 5종에 추가로 뇌종양과 유방암 발생자까지 보상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가족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했다.
삼성전자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조정위원회에서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가족대책위 등을 상대로 한 회사 측의 제안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는 △피해보상 범위 △예방대책 △보상금액 등 3가지 부문에 대해 회사 측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반도체사업장 근무자가 재직기간이나 퇴직 후에 이들 7개 질병에 걸리게 될 경우 담당직무와 발병시기 등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측은 “산재 신청자뿐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며 “회사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한 보답 차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나 손해배상 신청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상금액(범위)과 관련, 가족대책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에서 적용되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금에 사과 보상 요구과정에서 가족들이 생긴 특별손해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삼성전자는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1차 조정회에 이어 한달여만에 열린 이번 조정회는 협상 과정을 처음으로 언론 등에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