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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감찰대상 확대'

특별감찰 대상, 장관급 이상 공무원 포함…'국회의원' 제외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1/19 [17:51]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자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확대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으로 예방하겠다”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감찰 대상을 기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서 장관급 이상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국세청장·경찰청장도 감찰 대상으로 포함됐으나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인사 관련 행위뿐 아니라 직무 과정 도중 생긴 비위 문제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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