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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전원 “세월호조사위 설립준비단 즉각 해체하라!”

"'조사위' 법적 근거·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정체불명 조직"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1/20 [16:13]
▲ 황전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황전원 홈페이지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황전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이 20일 세월호조사위 운영과 관련해 “정체불명의 조사위 설립준비단, 즉각 해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은 이날 조사위원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행 설립준비단은 임명장을 받지 않아 법적 권한이 없는 위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채 설치한 정체 불명의 조직이므로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은 “근본적이고 엄청난 잘못을 제기하고자 한다”면서 서두를 시작했다.
 
그는 “조직의 핵심인 민간전문가 10명을 위원장이 참여시키기로 한 날짜는 지난달 17일인데, 이는 국회가 국회 몫 조사위원 10명을 선출한 지난달 29일보다 무려 12일나 앞선 것”이라며 “세월호특별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올해 1월1일에 비하면 훨씬 이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하지 않아 세월호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세월호특별법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위원장이 임의로 결정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는 당연히 원천무효”라면서 “즉각 설립준비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법을 어기면서 이토록 급박하게 민간위원의 참여를 결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또 “이 정체불명의 조직이 작성한 방만한 조직안과 황당한 예산안 등도 당연히 원천 무효이기에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은  “세월호특별법 부칙 제2조는 ‘위원회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이전에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설립준비단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임명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원장으로서의 어떠한 권한도 없다”면서 “설치와 운영은 제13조(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의거,  당연히 세월호조사위 전체 회의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정된 민간전문가와 관련해서도 “법적근거도 없는 10명의 사람들이 민간전문가라는 명목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진실화해위, 6.25납북진상규명위, 의문사위, 국방부 과거사위 등 세월호 진상조사와는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민간전문가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황 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히 법을 준수하고 절차를 지켜나갈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설치한 설립준비단은 즉각 해체하고,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야 말로 세월호조사위가 제대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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