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전날 제출한 것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20일 법원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외환은행 최소 5년 독립경영이라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하나금융지주의 만행과 이를 묵인하고 조장한 금융당국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기존 2·17 합의서를 대체할 새 합의서 작성을 위해 곧바로 ‘본협상’을 제안했고,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합병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을 파괴하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금융한국을 대표해온 외환은행의 생명에 종지부를 찍는 의사결정을 아무런 공개적인 토론이나 검증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지난해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합병 예비인가를 못 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신청 원인 변경 신청서 등도 함께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