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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처벌은?

6개월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형..경찰 지속 단속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1/22 [10:54]

 

▲사재기 담배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담배를 불법 유통한 우 모 씨(32)와 박 모 씨(33), 신 모 씨(34), 또 박 씨에게 담배를 대량 공급한 신 모 씨(32) 등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우 씨는 담뱃값 인상 소식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시가 약 817만 원에 해당하는 총 3171갑의 담배를 사재기했다.

 

우 씨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담배를 사기도 했지만, 대부분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 모 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피의자 박 모 씨(33)와 신 모 씨(34) 역시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각각 215갑, 361갑씩 사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사재기한 담배 한 갑을 인터넷을 통해 1갑당 2900원에서 4000원에 판매해 우 씨는 163만 8300원, 박 씨와 신 씨는 각각 13만 원과 18만 500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우 씨는 중고카페에 올라온 담배 판매 게시글에 담배가 많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연락이 오도록 유도했으며, 박 씨와 신 씨는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사재기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 이후 사재기한 담배를 되파는 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담배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벌이는 등 담배 사재기에대한 지속적인 감시에 나서고 있다.

 

한편,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dlarnrwj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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