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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사실상 확정..유치원은?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1/23 [10:17]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진출처=연합뉴스TV 캡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입법화에 나섰고,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까지 당론을 바꿔 입법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 위원장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남윤인순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처벌과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음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 22일 2015년 업무 계획을 보고하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학대 사고가 1회만 발생해도 패쇄 조치하며, 보육 교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는 분명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처벌을 강화하고 CCTV 의무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정 모두 법안 시행에 유예를 두지 않는데도 공감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는 3월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어린이집 상황을 일거수 일투족 확인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70%가 안 되는 유치원 CCTV 설치율을 올해는 80%로 늘리고, 내년에는 9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여기엔 유아 대상 영어 학원도 해당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강력한 조치, CCTV 확충,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뒷받침 등을 논의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 학대가 확인된 유치원은 폐쇄조치 하고, 해당 학원장이나 강사가 다시는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법을 고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황우여 부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보육교사의 선발과 처우 등을 포함한 포괄적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 정리가 끝나는 대로 ‘아동학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dlarnrwj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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