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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세상에 최초로 폭로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검찰이 "조직적 개입 근거가 없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은 삼성의 법무팀인가"라고 맹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의 삼성 노조문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날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내용이 담긴 ‘S그룹 노사전략’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근거로 심 의원이 문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 삼성 관계자들 역시 자사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부인한 점을 들었다. 또한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이 문건에는 삼성에버랜드와 같이 노조 설립을 와해한 사례뿐만 아니라 노조 설립이나 설립된 노조를 와해하거나 고사하는 범죄에 대한 계획과 모의까지도 구체적으로 담겨있음에도 검찰은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난 2년여동안 질질 끌다 지금 이 시점에 무혐의 처분을 내놓은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당 문건의 심은 이 문건에 따라 이뤄진 부당노동행위가 사실인지, 그 범행을 주도한 이가 누구인지 밝혀 달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문건이 공개된 출처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검찰의 소극적 행태를 꼬집었다.
심 의원은 또 "이미 법원은 삼성그룹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추인하고 있는데, 만약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검찰은 이 문건이 삼성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검찰은 삼성그룹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었으며 삼성에버랜드 일부 관리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만 인정했다. 이는 몸통은 커녕 꼬리도 그대로 둔 채 깃털만 손댄 전형적인 축소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적 폭력과 헌법유린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결과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내버려 둬선 안 된다"며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시효가 끝났다. 아울러 지금껏 지켜온 무노조 경영이라는 구태를 벗어야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