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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제히 아동학대 근절 대책 발표

與 '의무평가'·'부모안심인증'·'국가시험' vs 野 '1일 2교대'·'보조도우미'·'국공립 확대'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1/27 [16:12]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여야는 27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폭력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과 부모 참여형 열린 어린이집 환경 조성 내용을 골자로 아동학대 행위자, 업체 영구 퇴출·신고 포상금 확대·CCTV 설치 의무화·부모중심 의무평가제·부모안심인증제·보육교사 국가시험제 및 현장실습 위주 교육·보조교사 배치·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당·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를 유치원 수준으로 늘려 3∼4개 반 당 보조교사 1명이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 학과 제도를 추진해 관련 학과 전공자만 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국가시험을 통해서만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 인가 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도 1차에 이은 2차 대책을 발표해 보육교사 1일 2교대 근무를 시행해 아동학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심 시간대에 교사가 한 반에 2인 이상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일정 자격을 갖춘 부모를 교사로 선발해 보육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보육현장의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청소 및 잡무를 보조하는 도우미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차후 신설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만 설립하도록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문제를 비롯한 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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