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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육군은 29일 성 군기 위반 사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성 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은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지휘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여군 또는 남군이 혼자 이성의 관사에 출입하면 안 된다'·'악수를 두 손으로 하면 안 된다' 등의 규정을 추가해 현재 육군 규정보다 더 효과적으로 성 군기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현재는 성 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내용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추진 중인)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써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남군의 여군 회피 풍토를 더욱 조장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현재 이성 간 사무실 잔류 시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하고 이성의 숙소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업무로 출입할 경우는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한편 육군은 지난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여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간부에 의한 성적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히 면담조사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