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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경철,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전주지법 '벌금 500만 원 선고' 확정시 당선 무효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1/30 [14:38]

 

▲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     © 박경철 시장 SNS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30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1심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이날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로 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28일 같은 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본부대책본부장을 통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은 “이번 재판으로 인해 시정에 차질을 빚어 익산시민에게 송구하다”면서 “기득권 세력과 맞서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달부터 익산시 부채를 조기에 갚기 위해 자신의 월급에서 100만 원을 매달 기부하기로 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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