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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팔뚝 깨문 어린이집 원장..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1/30 [17:57]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수원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6개월된 원생 A군의 팔을 3∼4차례 물어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경기 수원의 박 모(55.여) 어린이집 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오늘)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박 원장은 친구들의 팔을 자주 무는 아이에게 “물면 아프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가 옷을 갈아입히다 아이의 팔뚝에 생긴 검붉은 멍을 발견해 관할 구청에 알리며 드러났다.

 

구청은 진상조사 후 학대 행위가 의심돼 지난해 10월 경찰에 신고했고 박 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박 원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박 원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원장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지만 악의 없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해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dlarnrwj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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