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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대법의 내란음모 무죄 확정판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 통진당 관계자 15명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대법은 이석기 전 의원 확정판결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법이 이 전 의원을 상대로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 RO의 실체를 인정하며 통진당 해체 판결을 내린 헌재의 판결 논리에 오류가 있다는 통진당 전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 전 대표는 “헌재가 이 전 의원과 당원들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구체적으로 논의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합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같은 사실과 쟁점에 대해 헌재가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면서 “결국 어긋나는 판단을 전제로 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헌재에 중대한 오판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자 한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스스로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바로잡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