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통진당 “헌재의 해산 결정, 재심 청구하겠다”

대법 "RO실체 없다" 판결에 근거, 통진당 해산 무효 주장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2/02 [14:38]

 

▲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상고심 최종 선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대법의 내란음모 무죄 확정판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 통진당 관계자 15명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대법은 이석기 전 의원 확정판결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법이 이 전 의원을 상대로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 RO의 실체를 인정하며 통진당 해체 판결을 내린 헌재의 판결 논리에 오류가 있다는 통진당 전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 전 대표는 “헌재가 이 전 의원과 당원들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구체적으로 논의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합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같은 사실과 쟁점에 대해 헌재가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면서 “결국 어긋나는 판단을 전제로 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헌재에 중대한 오판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자 한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스스로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바로잡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eomkeonjoo@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 SAMMY KIM 2015/02/02 [16:19] 수정 | 삭제
  • 리정희야 말로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를 받아드려서 스스로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촉구할 자격이 전혀 없으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스스로 초래한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하는 정당이 무슨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싶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받아드리라고 하는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리정희가 항소하겠다고 하는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리정희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하기전에 리석기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가 먼저가 아닌가 싶으며. 진정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것은 바로 헌법재판소가 아닌 리정희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