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11시경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형 집에서 형수 정 모(60.여) 씨를 과도로 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고 모(59.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오늘) 밝혔다.
고 씨는 지난 1일 낮 12시 5분경 숨진 정 씨를 발견한 형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사이 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고 씨는 범행 당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고 주머니칼, 접이식과도 등 흉기 3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고 씨는 사건 열흘 전부터 흉기를 모으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 씨는 지난 2001년 6월 아내를 살해하고 2008년 7월까지 징역을 살았던 전력이 있다. 정신지체 3급인 고 씨는 복역 중 치료 감호를 받기도 했고, 출소 후 최근까지 형 집에서 생활하다 최근에 분가해 특별한 직업 없이 따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고 씨는 “형수가 나를 죽이려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