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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지난 1일 전면 판매에 들어가면서 한미 FTA 중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가 두 차례 이면 합의를 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회고록 내용에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를 연령에 제한 없이 전면 수입하기로 미리 결정했다고 기록돼 당시 노무현 정부 측과 이명박 정부 측 인사들이 사실관계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고기 수입과 관련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이면 합의하고 그것을 이명박 정부에 떠넘겼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일본은 뼈까지 포함 20개월 미만만 허용했고 대만은 살코기만 30개월 미만만 허용했는데 우리가 전 월령에 전 부위 소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지도자를 지낸 분의 회고록은 기본적으로 아주 정직한 성찰이 담겨야 가치가 있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측 인사였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견해는 달랐다.
김 전 수석은 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우선 이 전 대통령이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회고록을 통해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게 보고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렇게 보고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쓴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보고한 사람은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김 의원(당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김 전 수석의 주장에 즉각 대응했다.
김 의원은 “지금 불거진 오해는 아마 (노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통화 내용에 대한 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지각 차이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소고기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조건 없는 수입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 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소고기 시장은 일본과 대만 등 이웃 나라와 같은 진도로 나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정책 회고록이 많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이면 합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두 과거 정부 인사들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진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겠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회고록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얻고자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