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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인권 교육 의무화 내용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2/04 [11:27]

 

▲ (우)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보고 개선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남 의원은 “보육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해 어린이집 마다 행정 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면서 “보육교사가 휴가나 보수교육을 갈 경우 대체교사 의무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육교사 월평균 급여가 131만 원에 불과해 경력이 많은 보육교사가 보육 현장에 남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보육교사의 월급을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인상해 양질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보육교사 양성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이나 아동 인권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인권 교육을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보수교육 과정에 의무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장하나·정성호·김용익·윤관석·전정희·박홍근·김성주·진선미·유대운·박혜자·부좌현·김현미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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