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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 학대, 이번엔 바늘까지..과거엔 어떤 일이?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2/06 [09:03]

 

▲ 어린이집 바늘 학대 <사진출처=YTN 캡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40대 여교사 A 씨가 바늘로 아동 B(4) 양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화도읍에 사는 B 양의 부모는 지난달 31일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다”라며 117센터에 신고했다.

 

B 양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선생님이 바늘로 찔렀다”라고 부모에게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B 양과 같은 반 어린이 3명의 팔과 다리 등에서 상처는 아물었지만 예리한 물체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은 “3명이 오래전 같은 물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메모지 꽂이용 핀에 찔린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일 해당 교사 A 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와 피해 아동 진술을 분석하는 등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A 씨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바늘학대 의혹이 불거진 남양주 어린이집 원장은 “만약 바늘학대가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다.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해서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함께 지난 2012년 충남 당진의 한 어린이집에서 18개월 된 아이의 다리와 발바닥에서 미세한 바늘로 찌른 듯한 상처가 발견된 일이 재조명 되고 있다.

 

해당 아이의 엄마는 인터넷에 “아이가 바늘학대를 당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당진 어린이집의 교사는 학대사실을 부인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시 아이의 상처를 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고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 차가 커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6월 27일 경기 수원의 박 모(55.여) 어린이집 원장이 친구들의 팔을 자주 무는 26개월된 원생 C 군에게 “물면 아프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며 3∼4차례 검붉은 멍이 생기도록 팔을 물은 바 있다.

 

또한, 지난달 8일 오전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33.여)가 원생 D(4.여) 양이 음식을 뱉어냈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힘껏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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