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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무죄

'대통령기록물 아냐, 두 사람 회의록 폐기 정당' 판단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2/06 [13:58]

 

▲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손상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파일을 청와대 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이후 회의록 파일을 이지원에서 삭제하라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했으나 검찰이 이를 대통령기록물을 파기한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서를 처리할 때 결재 의사가 없었기에 대통령기록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이 작성했다고 해서 생산으로 볼 수 없고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졌을 때 생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기에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당연히 폐기해야 할 문서라고 일축함에 따라 삭제된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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