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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물 관장’ 불법의료행위 한 목사 부부 구속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2/06 [16:43]

 

▲ 소금물 관장 목사 부부 구속 <사진출처=YTN 캡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소금물 관장’이라는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명일동 모 교회 조 모(56) 목사와 아내 강 모(63) 씨를 6일(오늘) 구속했다.

 

문성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라며 조 씨와 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목사 부부는 소금물 관장 시술을 받으면 암도 낫는다며 지난 6년 동안 9박 10일 캠프를 통해 1인당 120만 원을 받고 7천여 명에게 불법 시술을 해 약 4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캠프에서 약을 먹지 못하게 한 탓에 일부 중증 환자는 퇴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 열흘 동안 10kg 가까이 몸무게가 줄었고 기력을 회복하지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 보강수사를 계속 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서울 명일동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 부부를,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의원에서 한의사 김 모 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6일(오늘)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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