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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거법 위반’ 김병우 교육감 무죄 선고

학부모에 양말 선물·추석 인사 편지 등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2/09 [17:39]

 

▲ 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거 운동 포스터    © 김병우 교육감 페이스북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법원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병우 충북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어버이날을 기념해 학부모에게 양말을 선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부정했다.

 

김 교육감은 또 충북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추석 인사 편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지만, 이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두고 “양말을 선물한 시기는 지난 2013년 5월 초로 6·4 지방선거와 근접한 시기라고 볼 수 없고, 선거를 위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었다는 점에 기부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김 교육감이 충북교육발전소 대표 시절 지난 2013년 어버이날 행사에서 양말 2300켤레를 학부모들에게 선물한 행위를 기부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김 교육감과 교육발전소 엄 모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해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사전선거운동 협의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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