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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한국일보는 소속 기자가 지난달 27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외압 관련 녹취록을 보도하지 않고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10일 신문에 ‘이완구 후보자 녹취록 공개파문 한국일보사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전했다.
한국일보는 “점심 식사 당시 본보 기자를 포함해 일부 기자들은 이 후보자의 발언을 녹음했다”면서 “본보는 이 후보자의 왜곡된 언론관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사화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했지만, 매우 흥분된 상태로 비공식 석상에서 나온 즉흥적 발언이었다고 판단해 보도를 보류했다”고 해명했다.
신문은 “본보 기자는 국회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를 만나 취재하던 중 이 후보자의 해당 발언에 대해 얘기하게 됐다”며 “김 의원실 측에선 녹음 파일을 요구했으며, 본보 기자는 취재 윤리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파일을 제공해 김 의원실측은 이 파일을 KBS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 “취재내용이 담긴 파일을 통째로 상대방 정당에 제공한 점은 취재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었다”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발언 내용을 녹음한 것 또한 부적절했고 다만 애초 이 후보자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은 것이 이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