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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서울 강남구는 16일(오늘) 오전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중단됐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작업을 재개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소방차, 구급차가 배치됐지만 마을 주민들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지만 서울시가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하자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사업이 표류한 바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구와 협의 없이 환지방식을 도입했으며 그러한 결정이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문제로 국정감사에서까지 공방이 벌어졌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 후 지난해 8월 구룡마을 사업구역 고시가 실효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와 강남구는 강남구의 주장대로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도 양측은 세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강남구가 세부적인 협의 없이 지난 6일 아침 7시 50분경 마을 자치회관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철거 작업을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려 철거가 중단됐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 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철거가 재개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