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공무원 3명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박광태 광주시장을 위해 행사를 기획·집행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의 부인도 시청 공무원 부부 모임에 참석, 시장 지지 발언을 하고 초콜릿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부인이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관위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23일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지지층 확보를 위해 선심성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광주시 복지여성국 황모(여·46·.5급)씨 등 공무원 3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광주시 공보관실 노모(41. 계약직)씨에게 부탁해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영·유아 독서잔치 행사’라는 제목의 선거운동 전략 문건을 작성하고, 이 문건을 상급자인 이모(여·56·4급·)씨에게 건네줬다는 것이다.
이씨는 문건을 일부 수정해 2005년도 사업계획에 없는 ‘보육시설 어린이 초청 성탄 축하 뮤지컬 공연’ 계획을 수립, 지난해 12월21일 광주시 대회의실에서 공연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와 별도로 청내 전산망을 통해 시장 부인 정모(56)씨가 지난 14일 광주시 서구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사실을 공무원 10명에게 알린 뒤, 함께 식사를 하도록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사비 27만2천원은 황씨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시장님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보다 직원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직원들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으며, 밸런타인데이 명목으로 참석자들에게 7천원 상당의 초콜릿을 제공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식사와 초콜릿을 제공받은 공무원 10명에게는 수수액 2만9천600원(식비 2만2천600원+초콜릿 7천원)의 50배인 148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여성정책담당 홍모씨가 작성한 문건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시행에 옮긴 사실이 없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후 상응조치를 취 하겠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또 지난해 말에 시행한 보육시설 어린이 성탄축하 뮤지컬 공연행사는 신청사 개청이후 결산행사로서 선관위가 주장하는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영.유아 독서잔치 계획서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시는 황 담당이 주선한 식사모임도 자신의 부친상에 조문온 박 시장 부인과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자리로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고 시장 부인이 초콜렛를 나눠준 것도 그날이 발레타인 데이여서 나눠졌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동안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선거관여나 이른바 줄서기, 줄세우기를 통한 조직적 선거개입의 우려가 커 이를 5대 중대범죄로 규정해 중범 단속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현직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게 공무원을 예외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밤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선관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