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한·중 FTA 임시서명 완료…남은 절차는?

한·중 FTA 협정, 제조업 분야에서 양보·농수산업 보호 등 내용 담겨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2/25 [17:42]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는 25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한 지 약 30개월 만에 임시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날 한·중 두 나라 정부 대표단이 FTA 임시서명을 완료하고 협정문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선형 철폐 방식을 채택해 FTA 협정 발효일로부터 1년 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며, 매년 1월 1일 추가 인하가 적용된다.

 

정부는 FTA를 통해 제조업 분야에서 양보하는 대신 쌀·고추·마늘·소고기 등의 품목을 관세 철폐 제외 대상으로 지정해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협정서의 자국어 번역과 정식 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의를 통해 국민 의견을 참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 정식 발효된다.

 

yeomkeonjoo@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